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55-1 외 49필지를 사업구역으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2003. 2. 28.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이하 위 사업시행인가일을 ‘개시시점’이라 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한 후(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2011. 5. 2. 준공인가를 받아(이하 위 준공인가일을 ‘종료시점’이라 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2,266,416,8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종전 처분에서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중 별지 제1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별지 제2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 제1호에서 정한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각 해당한다고 보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두 감정평가법인이 각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이 사건 제1, 2토지의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① 이 사건 제1토지의 종료시점지가는 종료시점의 당해 연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개시시점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료시점지가까지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②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개발사업 중 기존 사업부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