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1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대화로 41번 길 20 법탑 불교사 앞 도로를 강경읍 쪽에서 논 산대 교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 위를 시속 약 84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법정제한 속도 60km /h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96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9:30 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백제 병원으로 이송 중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및 다발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검시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법정제한 속도 20km /h 초과 운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