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40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 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0: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로 128 마포 중앙도 서관 앞 도로를 성 산대 교 방면에서 성산 2 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0km를 초과한 시속 약 90km 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 D( 여, 46세) 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루프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거미 막하 출혈 상을 입게 하여 2017. 10. 27. 11:40 경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동종의 교통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