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19:45 경 논산시 채운면에 있는 강경 대교 도로를 산양 사거리 쪽에서 삼거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법정제한 속도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52km를 초과한 시속 102km 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무등록 49CC 오토바이 후미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B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로 하여금 논산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19:45 경 논산시 강경읍 잣 디 길 13-2에 있는 미주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채운로에 있는 강경 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2의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간이 교통)
1. G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