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2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 앞 도로를 논산 오거리 쪽에서 백제 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법정제한 속도 매시 30km /h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26km /h를 초과한 56km /h 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며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부 허혈성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건 현장 사진
1. 추송서( 현장사진 등),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직장에서 당 연 퇴직되는 신분상 불이익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