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6: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E 도로를 강경 방면에서 연무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법정제한 속도가 80km /h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9km /h를 초과한 약 109km /h 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인 연무 미곡 처리장 방면에서 강경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77 세) 운전의 G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00 경 병원 이송 도중 다발성 골절로 인한 복강 내출혈의 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속도 분석 의뢰,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체 검안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