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5: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적면 왕 덕리 143-3에 있는 4번 국도 노성 대교 200미터 전방 도로를 부적면 쪽에서 강경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60km /h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 및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22km /h 초과하고,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차량과 충분한 차간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1 차선에서 2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추월하는 등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 공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논산시 시민로 294번 길 14에 있는 백제 병원에서 상 세 불명의 두개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건 당시 녹화 블랙 박스 CD
1. 시체 검안서
1. 수사보고( 속도 분석결과)
1. 사실 조회( 도로 교통공단 대전 충남 지부)
1. 사실 조회( 논산 경찰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