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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46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라이프카센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골네거리 쪽에서 롯데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YF쏘나타 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택시를 뒤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NF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문 교환 등 수리비가 2,527,566원이 들 정도로 위 YF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위 NF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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