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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30 2014고단1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NF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2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보령시 남포면 충서로에 있는 머드포도 체험장 앞 21번 편도 1차로 국도를 웅천 방면에서 남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5 택시를 뒤따라가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택시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운행을 하여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승객을 찾기 위하여 주변을 살피느라 위 SM5 택시의 진행상태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위 SM5 택시가 정차함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상향등 불빛으로 인한 시야 방해로 잠시 정차한 위 SM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급정거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쏘나타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낸 다음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11cm x 9.5cm, 증 제1호)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가량 때리고, 이어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향하여 위 돌멩이를 2회 집어던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찬 후 도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SM5 택시를 뒷범퍼의 교환 등으로 인한 수리비가 3,279,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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