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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5 2015고단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N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동국대병원 사거리 교차로를 원당 쪽에서 일산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주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8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2. 04:1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고양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30경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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