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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단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00:4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88-11에 있는 오금교 위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부간선도로 방향에서 목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직진차량에 주의하면서 편도 3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측 주시를 소홀히 한 채 편도 1차로로 곧바로 진입하기 위하여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2,433,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22: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디자인프라자 앞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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