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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06 2012고단2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분홍빛병원 앞 네거리를 삼덕네거리 쪽에서 종각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막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NF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636,5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행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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