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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13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부산지방 검찰청 2016. 5. 3. 압 제 1586호) 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33』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2. 13. 새벽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고압 전봇대의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저압 전선 (WO22SQ, WO38SQ) 30~35m 정도를 절단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몰고 온 자전거 바구니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4. 경까지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10,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6. 4. 18. 04:39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고물 상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고물상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구리선 약 20kg 정도를 피고인이 몰고 온 자전거 바구니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8.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구리선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가. 2016.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 오전경 경남 양산시 동면 가 산리에 있는 부산도시 철도 호포 역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499,4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에스 4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6.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말 오후 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소재 삼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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