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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17 2016고단1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3』

1. 절도, 주거 침입 및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5. 12. 22.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2. 18:00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세워 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핑크색 여성용 자전거 1대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 20. 경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 20. 10:00부터 같은 달 24. 19:30 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F 아파트 3동 101호에서 피해자 G가 가족 여행으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드라이버로 베란다 창문을 젖히고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42인치 TV 1대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6. 1. 26. 절도 피고인은 2016. 1. 26. 21:00 경 안동시 H에 있는 ‘I’ 뒤 공사현장에서 문이 열린 채 열쇠가 꽂혀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K 1 톤 화물차를 임의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6. 1. 27.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27. 02:00 경 안동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불상의 중고 냉방기 실외 기 5대를 위 다 항에서 절취한 화물차 적재함에 임의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16. 1. 27.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27. 03:08 경 안동시 C에 있는 ‘O’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중고 에어컨 실 내기 5대, 실외 기 5대를 위 다 항에서 절취한 화물차 적재함에 임의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바. 2016. 2. 1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1. 10:06 경 안동시 P 앞 노상에서 문이 열린 채 열쇠가 꽂혀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R 1.3t 화물차를 임의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사. 2016. 2. 1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12. 03:37 경 안동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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