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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8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807]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7. 2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등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 01:00 경 창원시 의 창구 창원 대학로 2 학생 기숙사 2 동 뒤편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비버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다만, 순 번 18의 비고란의 ‘ 야간 주거 침입 미수 ’를 ‘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로 정정한다)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10,398,8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8. 23:19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에세체인지 담배 1보루, 생 탁 1 병을 구입하면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기 재와 같이 G으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6,3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와 생 탁 1 병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위 피해자 및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37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G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5. 01: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 창구 창원 대학로 2 학생 기숙사 2 동 뒤편 자전거 보관소에서부터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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