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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7.27 2016고단5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8』 피고인은 2016. 7. 6. 09:23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옆 공터 티 월드 (T-World) 간판 기둥에 피해자 E(62 세) 이 비밀번호 자물쇠로 연결 고리 시정을 해서 세워 둔 이구아나 자전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 )를 비밀번호를 돌려서 풀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716』

1. 2016. 5. 초순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자정 무렵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위 사무실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말벌 담근 술 2 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송이 담근 술 1 병, 시가 300,000원 상당의 하수오 담근 술 2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6. 초순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월 초순경 자정 무렵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위 사무실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와 송 담근 술 1 병, 시가 150,000원 상당의 봉 삼 담근 술 1 병, 시가 150,000원 상당의 하수오 담근 술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7. 초순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자정 무렵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H'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위 사무실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하수오 담근 술 3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7. 26.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7. 26. 22:30 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 매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38』

1. 2016. 7.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7. 경 경남 창녕군 L에 있는 ‘M 식당’ 출입 문 옆 수조 안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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