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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491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4. 1. 야간 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사용 컨테이너 건물 뒤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톱을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 건물 창문의 방 범용 창살 1개를 자르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컵 라면 10개, 합계 25,000원 상당의 동전 수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해 조수 퇴치 경 광등 4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1. 21: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413,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1. 7. 야간 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개 사육장 건물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쌀과 반찬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야간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6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0. 일자 불상 23:00 경 영천시 E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피해자 G가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일자 불상 06:00 경 영천시 H에 있는 건물 입구 앞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접이 식 자전거 (ATEXC)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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