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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7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18.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769]

1. 피고인은 2018. 4. 21. 12:10 경 서울시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에서, 점포 밖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원 상당의 비트 세제 1 봉 지를 전동 휠체어 앞 바구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1. 12:4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점포 밖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소주 1 박스를 전 동 휠체어 의자 앞에 올려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1. 14: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점포 밖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ABC 초콜렛 1 봉 지와 시가 6,500원 상당의 비트 세제 1 봉지 합계 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전 동 휠체어 앞 바구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333] 피고인은 2018. 7. 30. 23:12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그곳 창고 앞에 놓아둔 시가 17,000원 상당의 양파 1 망을 전 동 휠체어 발판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503] 피고인은 2018. 8. 12. 22:58 경 서울 중랑구 I 1 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K’ 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500원 상당의 흰색 선풍기 1대를 전 동 휠체어 발판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749] 피고인은 2018. 8. 29. 14:15 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 식당 ’에서, 피해자 N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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