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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27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휴대전화가입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5. 남양주 AC에 있는 'AD' SK텔레콤주식회사 대리점에서, 미성년자 AE과 그의 법정대리인 AF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하여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신청고객란’에 ‘A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E’의 서명을 하였고,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이 신청고객인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필체가 동일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자, 마치 AF으로부터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 ‘LTE 플러스 할인 가입 확인서’의 ‘신청고객(대리인)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신청고객(대리인)’란에 각각 ‘A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F’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A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LTE 플러스 할인 가입 확인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LTE 플러스 할인 가입 확인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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