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3.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호실불상의 미결수용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피고인이 위 각 회사를 운영하면서 모텔업주들을 상대로 IP TV 무상설치를 빙자하여 모텔업주들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한 범행과 관련 모텔업주들의 고소로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서 소환을 요구받고 있는 상태였고, E은 위 각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함께 소환을 요구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3. 3. 14.경 캐나다로 출국하여 해외로 도피한 상태에서 같은 달 18.경 위 E에게 전화하여 위 주식회사 D 사무실 임대보증금 3,500만 원을 정리하여 E의 변호사 비용 및 직원들의 미지급 월급으로 사용하라고 위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 모텔업주들의 고소사건으로 2013. 9. 10.경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과정에서 위 E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주지 아니하자 E을 상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구치소에 보관된 편지지 양식 종이에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E이 실운영자인 저의 동의 없이 건물주에게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 임대보증금 3,500만 원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한 고소장을 수원구치소를 거쳐 2014. 1. 24.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불기소결정문 및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