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고단 3301 피고 인은 2014. 5. 22. 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토마토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사건 수임이 많이 들어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소송비용이 필요하니 5,000,000원을 빌려 주면 10일 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10일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5. 26.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조합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합계 160,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고단 4439 피고 인은 E과 여주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여 서로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F는 E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176에 있는 수원 구치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수원 구치소에 수감 중인 E을 면회하면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2,000만원을 주면 2016. 10. 28. 교정의 날에 E을 틀림없이 형집행정지로 출소할 수 있게 해 주겠고, 가족 면회, 특별 면회를 실시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을 가족 면회, 특별 면회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을 형집행정지로 출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의 출소 등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