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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0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4. 1.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16고단1045】 피고인은 2016. 4. 15. 04: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병원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술에 취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입고 있던 바지와 상의를 찢어 버리는 행동을 하던 중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옆으로 다가오는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E(26세)을 보고 갑자기 E의 멱살을 잡고 왼쪽 정강이를 발로 차고, E이 착용하고 있던 야광조끼 왼쪽 가슴 부분에 있던 명찰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016고단1451】 피고인은 2015. 12. 27. 06:3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2층 F 내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된 피해자 G(50세)으로부터 전날 취침시 너무 시끄럽게 한 것 아니냐는 항의를 받게 되자 갑자기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V자를 만들어 피해자의 양 눈을 찌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벽에 3~4회 부딪히게 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옆구리를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1661】 피고인은 2016. 4. 6. 21: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에 있는 청주의료원 4층 복도에서 간호사 H가 자리를 오래 비우면 안 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음식이 담겨 있는 식판을 H의 등에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던 간호사 I, J에게 ‘너희들도 죽고 싶으냐 좋은 말로 할 때 피하라’고 말하며 눈을 부릅뜨고 때릴 듯이 손을 치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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