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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8나6956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은 자신의 며느리인 J 명의로 피고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건물 E호 536.61㎡를 임차하였다.

업종 계약시기 계약기간 계약면적 보증금(원) 월 차임(원) (부가세 별도) 미용 2013. 9. 22. 2013. 10. 31.부터 약 100평 6,000만 500만 두피 2013. 9.경 또는 10.경 2013. 10. 5.부터 2015. 10. 4.까지 약 30평 3,000만 325만 피부 2013. 12.경 2013. 12. 18.부터 약 35평 4,000만 250만 합계 1억 3,000만 1,075만

나. 피고는 J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4. 7. 4.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임차인을 K(I의 동생), L, M로 변경하되 위 점포 3개를 5개로 늘려 기존 보증금을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대체하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업종 임차인 면적 보증금(원) 월 차임(원) (부가세 별도) 피부, 비만 K 67.59㎡ 3,500만 300만 두피 K 62.02㎡ 3,000만 150만 네일아트 K 30.37㎡ 2,000만 150만 속옷 (N) L 1,000만 150만 미용실 (H) M 102.31.㎡ 3,500만 325만 합계 1억 3,000만 1,075만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 4. M와 위 상가건물 중 미용실 부분 102.31㎡(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를 2014. 1. 1.로 소급하여 임대기간을 2014. 1. 1.부터 48개월, 임대보증금 3,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M에게 “임대보증금 3,500만 원을 정히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만, 위 임대차계약 당시 실제 보증금의 수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앞서 임대차계약에서 지급된 J의 피고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3,500만 원을 M의 임대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경 M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 및 미용실 영업권을 양수하고, 2014. 10. 26.경 피고와 이 사건 점포를 임대보증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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