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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8. 21.자 70마41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2)민,260]
AI 판결요지
본조의 규정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항고권행사의 조건을 정하였을 뿐 그 항고권 자체를 제한 또는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위한 규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정요지

금융기관의 연대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의 규정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항고권 행사의 조건을 정하였을 뿐 채무자들의 항고권 자체를 제한 또는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의 요지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는 사회적인 특수계급으로 화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특혜를 주기 위하여 그 채무자들의 항고권을 제한 내지 박탈하는 내용이어서 헌법 제9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이 그 규정에 의거하여 재항고인이 본건에서 명령된 기간내에 경락대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그의 항고를 각하하였던 것이니 그 조치를 위법이었다고 않을 수 없다는데 있으나 소론이 들고 있는 위 특별조치법의 규정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항고권행사의 조건을 정하였을 뿐 그 항고권 자체를 제한 또는 박탈하는 것이 아니었은즉 이를 위한 규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그 논지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 제400조 , 제384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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