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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10116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및 E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노리고 F 및 피고인 A에게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맡기고, 범행에 이용할 렌트카 차량을 빌리고, 외제 차량을 사전에 준비하여 보험사 G팀 직원을 상대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F는 미리 계획한 대로 2013. 4. 22. 22:16경 서울 H렌트카 업체에서 I K5 승용차를 빌린 후 사고 유발 장소로 이동하고, 피고인 A은 J 폭스바겐 페이튼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유발 장소에서 F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F는 2013. 4. 23. 02: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사거리에 도착한 다음 위 렌트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 운전의 폭스바겐 승용차 조수석 뒤쪽 측면을 충격하는 위장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F는 미리 계획한 대로 렌트카 업체에 연락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우연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 접수를 하게 한 후 다른 후속 조치 없이 잠적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렌트카 업체 보험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장소에서 보상처리를 하지 않고 이천시 G팀으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이천시 지역 G팀 K에게 전화로 “왜 아무런 연락이 없냐 빨리 와서 차량을 확인하라. 차량 견적이 1,000만원이 나왔으니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K으로부터 “1,000만 원의 수리금이 나올 정도로 파손되지 않아 다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자"렌트를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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