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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고단10116 (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D 등과의 공동범행 C, D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것을 노리고 피고인 및 E에게 차량 운전 역할을 맡기고, 범행에 이용할 렌트 차량을 빌리고, 외제 차량을 미리 준비하여 보험사 F팀 직원을 상대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은 2012. 11. 9. 23:40경 서울 G렌트카 업체에서 H 로체 승용차를 빌린 후 D과 함께 사고를 유발할 장소로 이동하고, C은 E 운전의 I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한 채 사고를 유발할 장소에서 피고인과 D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2. 11. 10. 03:00경 이천시 창전동 중앙교차로 사거리 부근에 도착한 다음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C, E가 탑승한 위 아우디 승용차 뒷범퍼 우측 부분부터 조수석 뒤 문짝까지 충격하는 위장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장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C, E이 마치 우연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렌트카 업체에 연락하여 보험에 접수하게 한 후 다른 후속 조치 없이 잠적하고, C은 렌트카 업체와 계약한 보험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F팀 직원 J에게 전화를 하여 “빨리 나와서 차량을 확인하라. 차량 견적이 9,517,530원이 나왔으니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J이 “공업사에 맡기면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자 C은 “직접 만나서 차량 확인 및 보상절차를 이야기하자.”며 만날 것을 종용하고, 이후 C, D은 J을 직접 만나 J으로부터 “차량을 확인해 보니 모두 교환할 정도로 파손된 사실이 없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C은 “실제로 교환하는 건데 왜 돈을 주지 않느냐 렌터카 차량을 쓰면 얼마인 줄 아느냐 ”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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