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고정68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와 F, G의 공동범행 범죄일람표 (2)와 같이 F, G은 고의사고를 만들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차량을 고의사고에 이용하는 대가로 교통비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2011. 11. 2. 00:02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코오롱 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F는 H 차량을 운행하고 G은 피고인 B 소유의 I 차량을 운행하던 중 고의로 충격한 뒤 부주위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LIG손해보험사에 사고접수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LIG손해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렌트카 미사용료 등 도합 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와 F, G의 공동범행 범죄일람표 (3)과 같이 피고인 A과 F, G은 고의사고를 만들어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차량을 고의사고에 이용하는 대가로 렌트카를 이용하고 교통비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2011. 12. 26. 01:30경 성남시 분당구 율동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운행하던 J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 소유의 I 차량을 부주의로 충격하였다며 사고접수하였으나 사실은 F가 피고인 B 소유 차량을 사고 장소에 주차해 놓고 피고인 A이 고의로 충격한 뒤 부주위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메리츠화재보험사에 사고접수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렌트카 미사용료 등 도합 9,46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B와 K, G의 공동범행 범죄일람표 (5)와 같이 K, G은 고의사고를 만들어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차량을 고의사고에 이용하는 대가로 렌트카를 이용하기로 공모하여, 2012. 8. 7. 18:06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나이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