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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4고단10116 (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1. 9. 17. 여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갈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것을 노리고 D, E에게 차량 운전 역할을 맡기고, 범행에 이용할 렌트 차량을 빌리고, 외제 차량을 미리 준비하여 보험사 F 팀 직원을 상대로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미리 계획한 대로 E은 2012. 11. 9. 23:40 경 서울 G 렌트카 업체에서 H 로 체 승용차를 빌린 후 C과 함께 사고를 유발할 장소로 이동하고, 피고인은 D 운전의 I 아우 디 승용차에 탑승한 채 사고를 유발할 장소에서 E, C을 기다렸다.

E은 2012. 11. 10. 03:00 경 이천시 창전동 중앙 교차로 사거리 부근에 도착한 다음 위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피고인 및 D가 탑승한 위 아우 디 승용차 뒷 범퍼 우측 부분부터 조수석 뒤 문짝까지 충격하는 위장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E은 위장 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D 및 피고인이 마치 우연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렌트카 업체에 연락하여 보험에 접수하게 한 후 다른 후속 조치 없이 잠적하고, 피고인은 렌트카 업체와 계약한 보험 사인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F 팀 직원 J에게 전화를 하여 “ 빨리 나와서 차량을 확인하라. 차량 견적이 9,517,530원이 나왔으니 현금으로 달라.” 고 요구하고 이에 J이 “ 공업사에 맡기면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해 주겠다.

” 고 말하자 피고인은 “ 직접 만나서 차량 확인 및 보상 절차를 이야기하자. ”며 만날 것을 종용하고, 이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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