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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1. 23:15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북문로3가동 소재 한화생명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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