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6. 22. 1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녹사평역 교차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4. 06: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이태원소방서 부근 도로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