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6. 14:4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16에서부터 같은 동 128-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등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