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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43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5. 6. 29. 14:5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4-3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6-1 앞 도로까지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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