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43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5. 6. 29. 14:5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4-3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6-1 앞 도로까지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