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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2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22. 22:2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지구대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삼양로 220 반도중앙교회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당일 23:42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측정기프린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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