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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9 2017고단4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4402』

1.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자신의 반찬가게 직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경 부산 사상구 D 건물 6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한 반찬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양산에서 본격적으로 김치사업을 하려고 공장을 얻으려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5. 6. 30.까지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력이 전혀 되지 않아 자신의 투입 자금이 전무한 상태로, 김치공장을 얻더라도 큰 수익이 나지 않는 한 변제할 방법이 없었고, 큰 수익을 보장할 확실한 방법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13. 경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

4. 22. 경 3,000만 원,

4. 30. 경 1,000만 원,

5. 13. 경 2,000만 원을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4603』

2. 피고인은 양산시 E에서 식품제조업체인 ‘F’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매장에서 피해자 I에게 “ 공장에 시설을 설치할 자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을 대출 받아서 한 달 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6. 6. 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5,000만 원을 지원 받아 모두 소비한 상태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한 바도 없었고,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곧바로 추가 자금을 지원 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13. 15:26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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