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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52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경부터 2013. 5. 경까지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5. 1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 난 연 스티로폼 생산설비 자금으로 정책자금 10억 원을 배정하기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를 마친 상태이고, 부산은행 대저동 지점과 대출 협의까지 마쳤는데, 대출금이 나오면 변제할 테니 30,000,000원만 빌려 달라” 고 하였다 이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E에 난 연 스티로폼 생산설비 자금으로 정책자금 10억 원을 배정하여 부산은행 대저동 지점과 대출 협의까지 마쳤는데, 대출금이 나오면 변제할 테니 30,000,000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식회사 E의 정책자금 지원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었고, 부산은행 대저동 지점 담당 자로부터 정책자금 지원 배 정서를 받아 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만 들었을 뿐 대출 협의가 완료된 상태도 아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9. 15. 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2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와 전혀 무관한 지인 I에게 경제적 지원금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4,769,400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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