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함안군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7. 28.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문이 계속 밀려오는데 원재료를 구매할 현금이 부족하다, 나중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대출을 받아 변제할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일에 이자 2%인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7. 1. 31.까지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회사가 흑자운영이 되려면 월매출이 1억 원은 되어야 함에도 당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회사의 월매출은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로 적자였고, 2016. 6.경 피고인의 소상공인대출신청이 거절된 직후 피해자로부터 “신용등급 관리를 잘 해야 한다. 핸드폰 요금 연체나 카드서비스도 안 된다”는 말을 수차례 들었으며, 2016. 7.~8.경 E은행 등 3개 은행과 대출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소상공인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8등급이었으므로 소상공인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8.경 창원시 F에 있는 G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문이 계속 밀려오는데 원재료를 구매할 현금이 부족하다,
나중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대출을 받아 변제할 수 있으니,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