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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5.29 2018고단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799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8.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8.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017.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만 1억 원에 달하고 신용불량자였으며 다방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언니 E 명의 F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12.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2.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소개비를 주지 않으면 다방 종업원들이 다방에서 나간다.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곧 들어오는 돈으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만 1억 원에 달하고 신용불량자였으며 다방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언니 E 명의 F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8. 1. 2.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문자메시지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만 1억 원에 달하고 신용불량자였으며 다방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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