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2161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8. 3.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C는 당초 이 사건 공동피고였으나 소송 도중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는 각 2016년도에 원고 회사에 입사한 자들로서 2016. 6.경부터 중국온라인 파트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과거 2014년도와 2016년도에 각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D 지원사업에 응모신청을 하여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7년도에도 대상업체로 선정받아 자금을 지원받고자 2017. 2. 15. 피고(중국 온라인팀 대리)와 C(중국 온라인팀 사원)에게 전년도인 2016년도의 D 지원 신청서를 참조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D 프로그램 정부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업무지시를 하는 이메일(갑 제16호증)을 보냈다.

다. D 지원 대상업체 선정은 대면평가(50%)와 현장실태조사(50%)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신청업체와 연락해서 현장실태조사 일자를 정하여 신청업체에 나가 현장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2017. 4.경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E와 원고 회사 담당자 C가 현장실태조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C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가능한 현장실태조사 기간 중에는 회사 측 사정으로 실태조사 일정을 잡을 수 없다고 하여 선정 신청을 철회한다는 취지로 통화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원고 회사가 현장실태조사를 포기하고 지원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였다. 라.

이로 인하여 원고는 현장실태조사를 받지 못해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지 못하였고 피고와 C는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며, 그 이후 원고 회사가 다시 신청을 해서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어 약 4개월 후인 2017. 8.경 보조금 7,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