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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6가합553022 판결
특별수익자산의 계산시 수증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변경시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일부국패]
제목

특별수익자산의 계산시 수증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변경시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

요지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

사건

2017-가합-55302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외 4

변론종결

2017. 10. 17.

판결선고

2017. 10. 31.

주문

1. 피고들과 소외 FFF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2. 6.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97,547,13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AA는 53,876,492원, 피고 BBB, CCC, DDD, EEE은 각35,917,66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 9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과 소외 FFF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2. 6.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AA는 55,459,350원, 피고 BBB, CCC, DDD, EEE은 각36,972,8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FFF의 부친인 망 GGG는 2012. 6. 23.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이 있고, 상속 당시 가액은 합계 1,372,035,500원 상당이었으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AA와 자녀들인 FFF, 피고 BBB, CCC, DDD, EEE이 있다.

나. 피고들은 2013. 7. 23. 이 사건 상속재산 중 피고 AAA는 3/11 지분, 피고 BBB, CCC, DDD, EEE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3. 6. 23.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고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2015. 1. 13. 00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CC의 주장 요지

국세청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국세징수법 등의 규정에 의할 경우, FFF은 1군 고액체납자로서 체납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FFF의 재산을 추적 관리하였을 것이고,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세 자진납부 신고를 한 2012. 12. 31. 무렵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상속등기가 마쳐진 2013. 7.23. 무렵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 및 FFF은 2012. 12. 31.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각 법정상속지분 비율대로 계산한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들 및 FFF이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다른 내용으로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한 이상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들이 2013. 7. 23.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무렵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피고들과 FFF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뤄진 사실 및 체납자인 FFF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2. 7. 31. 또는 2013. 7. 23. 무렵 FFF이 사해의사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CC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원고는 FFF에 대하여 별지 2 'FFF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03,350,910원 상당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고, FFF은 아무런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반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FFF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는바,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FFF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피고 AAA는 55,459,350원(= 체납액 203,350,910원 × 3/11 지분), 피고 BBB, CCC, DDD, EEE은 각 36,972,890원(= 체납액203,350,910원 × 2/ 11 지분)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 요지

①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FFF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이 사건 과세채권은 당연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과세채권이유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약 8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② 사해행위에 대하여

FFF은 망 GGG의 생전에 법정상속분 이상을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으므로 피고들과 FFF은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FFF이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보전채권(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고지가 있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제1항),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본문),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대법원 1992. 12.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의 각 납세고지서 등 송달서류는 국세청의 문서보존기한(5년)이 경과하여 폐기되었으나, 위 납세고지서 등 서류가 등기우편으로 FFF에게 발송된 이후 반송 기타 송달불능으로 처리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정황도 없으며,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자료상 이 사건 조세채권의 각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 중 '안내발송상태코드'란에 '송달완료'로, '반송분류반영여부'란에N'으로, '반송이후처리코드'란에 '해당 없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납세고지서는 그 무렵 적법하게 FFF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고지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2) 소멸시효 완성 여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그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의 경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FF의 법원공탁금 등 채권에 압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압류해제된 아래 표 중 순번 제 2 내지 4번 압류 건의 피압류채권(별지 2 FFF 채납내역 기재 순번 제1내지 11, 14 내지 16번 기재 각 채권)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최종압류해제일자인 2012. 12. 12.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따라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 또한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인정 여부

1) 전제되는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결과가 FFF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상속인 및 법정 상속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과 FFF은 망 GGG의 공동상속인으로 그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인 피고 AAA가 3/13, 자녀인 FFF, 피고 BBB, CCC, DDD, EEE이 각 2/13이다.

나) 망 GGG의 상속재산

망 GGG가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합계 1,372,035,500원 상당의 이 사건상속재산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FFF의 특별수익의 존부 및 가액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GGG는 생전인 2001. 4. 25. FFF에게 경기도 00군 00면 00리 임야 5,650㎡ 중 3,305㎡를 증여한 사실, FFF은 2001. 5. 2.위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2. 5. 지목을 '대'로 변경함과 동시에 공유물분할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FFF은 망 GGG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은 특별수익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참조),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망 GGG가 증여 대상 토지의 지목 등 성상을 변경한 이후 FFF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위 증여 토지의 가액은 현 지목인 '대지'를 기준으로 한 상속개시(이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의 시가인 373,465,000원(= 3,305㎡ × 113,000원/㎡)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FFF이 위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지목변경 등기가 경료된 점, FFF은 지목 변경 전 성상인 '임야'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던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 제출 자료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받아들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증여 토지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당시의 형상인 '임야'를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들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다만, 원고는 '임야'를 기준으로 한 증여 당시 위 토지의 시가인 15,996,200원을 FFF의 특별수익이라고 자인하고 있는바, 일응 원고가 주장한 위 금액을 FFF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기로 한다.

라) FFF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

우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하고, 여기에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각 법정상속분액을 산정하며, 다시 여기서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FFF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간주상속재산 : 1,388,031,700원(= 망 GGG의 상속재산 가액 합계1,372,035,500

원 + FFF의 특별수익 합계 15,996,200원)

○ FFF의 법적상속분액 : 213,543,338원(= 간주상속재산 1,388,031,700원 × 2/13,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FFF의 구체적 상속분 : 197,547,138원(= 법정상속분액 213,543,338원 - 특별

수익 15,996,200원)

3) 소결론

따라서 FFF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함으로써 구체적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FFF의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FFF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203,350,910원과 공동담보가액인 채무자인 FFF의 구체적인 상속분 부족액 197,547,138원 중 적은 금액인 197,547,13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 AAA는 53,876,492원(= 197,547,138원× 3/11 지분), 피고 BBB, CCC, DDD, EEE은 각 35,917,661원(= 197,547,138원 × 2/11 지분)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의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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