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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1.4.26.자 2010느합0000 심판
상속재산기여분결정및분할
사건

2010느합0000 상속재산 기여분결정 및 분할

청구인

1. 甲甲甲

2. ZZZ

3. 丙丙

4. 丁丁丁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상대방

1. AAA

2. BBB

3. CCC

4. DDD

5. EEE

6. FFF

7. GGG

8. HHH

19. III

10. JJJ

11. KKK

12. LLL

13. MMM

14. NNN

15. 000

16. PPP

17. QQQ

18. RRR

19. SSS

20. TTT

판결선고

2011.4.26.

주문

1. 피상속인 망 母母母 ( _ _ _, 망 父父父 ( ) 의 각 상속재산에 대한 망 孝孝 ( 」 의 기여분을 50 % 로 정한다 .

2.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은 청구인 甲甲甲이 819 / 19, 656 지분, 청구인 乙乙乙, 청구인 丙丙, 청구인 丁丁丁이 각 546 / 19, 656 지분, 상대방 AAA,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이 각 2, 457 / 19, 656 지분,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가 각 819 / 19, 656 지분, 상대방 HHH, 상대방 III, 상대방 JJ, 상대방 KKK, 상대방 LLL, 상대방 MMM, 상대방 NNN이 각 351 / 19, 656 지분, 상대방 000가 567 / 19, 656 지분, 상대방 PPP,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TT이 각 378 / 19, 656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

3.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3 내지 6, 9, 10 기재 각 부동산은 청구인 甲甲 甲이 3 / 9 지분, 청구인 乙乙乙, 청구인 丙丙丙, 청구인 丁丁丁이 각 2 / 9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

4.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2, 7, 8, 11, 12 기재 각 부동산은 상대방 AAA ,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이 각 273 / 1, 911 지분,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가 각 91 / 1, 911 지분, 상대방 HHH, 상대방 III, 상대방 JJ, 상대방 KKK, 상대방 LLL, 상대방 MMM, 상대방 NN NNN이 각 39 / 1, 911 지분, 상대방 000가 63 / 1, 911 지분, 상대방 PPP ,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IT이 각 42 / 1, 911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

5. 청구인들은 연대하여 상대방 AAA,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에게 각 1, 156, 442원,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에게 각 385, 480원, 상대방 HHH, 상대방 III, 상대방 JJJ, 상대방 KKK, 상대방 LLL, 상대방 MMM, 상대방 NNN에게 각 165, 207원, 상대방 000에게 266, 871원, 상대방 PPP,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TT에게 각 177, 9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6.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상속인 망 母母母, 피상속인 망 父父父의 각 상속재산에 대한 망 孝字의

기여분을 100 % 로 정한다.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내지 3, 11, 12 기재

각 부동산은 청구인 乙乙乙의 소유로, 같은 순번 4 내지 6, 9, 10 기재 각 부

동산은 청구인 甲甲甲의 소유로, 같은 순번 7 기재 토지는 청구인 丁丁丁의

소유로, 같은 순번 8 기재 토지는 청구인 丙丙丙의 소유로 분할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개시 피상속인 망 母母母는 1994. 8. 27. 사망하였고, 그 남편인 피상속인 망 父父父는 2002. 9. 1. 사망하였다 .

나. 피상속인들의 가족관계 ( 별지 상속인 가계도 참조 ) ( 1 ) 피상속인 母母母와 피상속인 父父父는 슬하에 딸 망 aaa, 망 bbb, 망 ccc, 상대방 AAA,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을 두었는데, 1974 .

2. 20. 조카인 망 孝孝孝를 아들로 입양하였다 .

( 2 ) 망 aaa는 슬하에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를 두었는데 , 1977. 12. 29. 사망하였다 .

( 3 ) 망 bbb은 슬하에 상대방 HHH, 상대방 III, 상대방 JJ, 상대방 순번 1, 9, 10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등을 이용하여 농업 및 어업을 영위하면서 피상속인들을 부양한 사실, ② 피상속인 망 母母母는 1899. 3. 12. 생이고 피상속인 망 父父父는 1901. 11. 3. 생으로서 망 孝孝孝와 동거를 시작할 당시 이미 50대 중반이었고, 각 사망시 만 95세와 만 100세였던 사실, ③ 피상속인 망 母母母는 사망 전 약 3년간 치매를 앓았고, 피상속인 망 父父父는 1993. 8. 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약 19년여간 지병을 앓으면서 간헐적으로 병원 입원을 반복하였는데, 망 孝孝孝와 청구인 甲甲甲이 피상속인들을 병수발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 사실, ④ 1971년 기준 평균수명은 남자가 58. 99세, 여자가 66. 07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망 孝孝孝가 피상속인들을 부양하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에는 경제규모, 의료 · 위생 환경, 사회복지 수준 등이 극히 낮았던 점과 망 孝孝가 피상속인들을 부양하기 시작할 무렵에 피상속인들은 이미 50대 중반으로서 당시 기대여명으로 추정되는 나이에 가까웠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들에게는 상당한 기간 동안 부양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 孝孝孝는 피상속인 망 母母母를 약 40년간, 피상속인 망 父父父를 약 50년간 부양하여 이례적으로 장기간 부양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 점, 피상속인들 이 모두 말년에는 병치레를 하였고 특히 피상속인 망 母母母는 치매까지 앓았는데 망 孝孝孝와 청구인 甲甲甲이 이를 모두 감당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孝孝孝는 직접 또는 청구인 甲甲甲과 함께 피상속인들을 특별

히 부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아가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 기여방법과 정도, 부양의 기간, 부양의 정도와 양태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망 孝孝孝의 기여분을 50 % 로 결정하기로 한다 .

( 2 ) 망 孝孝孝의 상속인으로는 청구인들이 있고, 법정상속분은 청구인 甲 甲甲이 3 / 9, 나머지 청구인들이 각 2 / 9인바, 망 孝孝孝의 위 기여분을 고려한 상속권은 청구인들이 위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다 .

3.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 AAA,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은 피상속인들의 상속인이고,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는 망 aaa를 피대습상속인으로 하는 피상속인들의 대습상속인이며, 상대방 HHH, 상대방 III, 상대방 JJJ, 상대방 KKK, 상대방 LLL, 상대방 MMM, 상대방 NNN은 피상속인 망 母母母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속인인 망 bbb의 상속인이고, 피상속인 망 父父父에 대한 관계에서는 망 bbb을 피대습상속인으로 하는 대습상속인이며, 상대방 000, 상대방 PPP,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TT은 망 ccc을 상속인으로 하는 대습상속인이고 , 청구인들은 상속인인 망 「 孝孝의 상속인인바,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각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

○ 청구인 甲甲甲 : 819 / 19, 656 ( = 1 / 8 x 3 / 9 )

○ 청구인 乙乙乙, 청구인 丙丙丙, 청구인 丁丁丁 : 각 546 / 19, 656 ( = 1 / 8x 2 / 9 )

○ 상대방 AAA,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 : 각 2, 457 / 19, 656 ( = 1 / 8 )

0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 : 각 819 / 19, 656 ( = 1 / 8 x 1 / 3 )

0 상대방 HHH, 상대방 III, 상대방 JJ, 상대방 KKK, 상대방 LLL, 상대방 MMM, 상대방 NNN : 각 351 / 19, 656 ( = 1 / 8 x 1 / 7 )

○ 상대방 000 : 567 / 19, 656 ( = 1 / 8 x 3 / 13 )

○ 상대방 PPP,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TT : 각 378 / 19, 656 ( = 1 / 8 x 2 / 13 )

나.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 1 ) 청구인 乙乙乙은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은 금양임 야이므로, 제사주재자인 자신이 단독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19의 각 영상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 CA

위 부동산에 청구인 乙乙乙의 고조부의 묘, 증조부모의 합장묘, 조부모 피상 속인들의 합장묘, 부 망 孝孝孝의 묘 등 분묘 4기와 말구 둘레 1m가 넘는 나무 몇 그루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청구인 乙乙乙은 같은 목록 순번 2, 3 기재 각 부동산은 묘토이므로 , 제사주재자인 자신이 단독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부동산이 피상속인들 및 망 「 孝孝의 사망 이전부터 농지로서 거기에서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따라서 피상속인들이 각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별지 상속재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위 각 부동산의 이 사건 심문종결일 기준 가액은 같은 목록 [ 가액 ] 란 기재와 같으며,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552, 244, 750원이다 (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보았듯이 기여분을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 비율로 정하였고, 뒤에 보듯이 특별수익 재산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 상속분의 기준이 되는 가액을 이 사건 심문종결일에 가까운 2010. 1. 1. 자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으로 인정하였다 ) .

다. 구체적 상속분 비율 청구인들이 상속한 망 孝孝孝의 기여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 청구인 甲甲甲 : 3, 685. 5 / 19, 656 [ = { ( 1 - 기여분 0. 5 ) x 법정상속분 819 / 19, 656 } + 기여분 3, 276 / 19, 656 = 0. 5 x 3 / 9 ( = 6, 552 / 19, 656 } ] ○ 청구인 乙乙乙, 청구인 丙丙丙, 청구인 丁丁丁 : 각 2, 457 / 19, 656 [ = { ( 1 - 기여분 0. 5 ) × 법정상속분 546 / 19, 656 ) + 기여분 2, 184 / 19, 656 { = 0. 5 x 2 / 9 ( = 4, 368 / 19, 656 ) } ]

○ 상대방 AAA,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 : 각 71, 228. 5 / 19, 656 ( = ( 1 - 기여분 0. 5 ) x 법정상속분 2, 457 / 19, 656 ) 0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 : 각 409. 5 / 19, 656 = ( 1 - 기여분 0. 5 ) x 법정상속분 819 / 19, 656 )

이 상대방 HHH, 상대방 III, 상대방 JJ, 상대방 KKK, 상대방 LLL, 상대방 MMM, 상대방 NNN : 각 175. 5 / 19, 656 { = ( 1 - 기여분 0. 5 ) × 법정상속분 351 / 19, 656 )

이 상대방 000 : 283. 5 / 19, 6564 = ( 1 - 기여분 0. 5 ) x 법정상속분 567 / 19, 656 )

○ 상대방 PPP,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TT : 각 189 / 19, 656 = ( 1 - 기여분 0. 5 ) x 법정상속분 378 / 19, 656 )

라.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 1 ) 현물분할 내용

갑 제7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은 임야로서 청구인들과 상속인들의 조상의 분묘 4기가 존재하고, 향후 환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 대습 ) 상속인들 중 일부가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은 부당한 점, ② 망 孝孝孝와 청구인 甲甲甲은 같은 목록 순번 10 기재 토지와 그 지상에 소재하는 같은 목록 순번 9 기재 건물에서 피상속인들을 부양하면서 수십 년간 거주하여 왔고, 현재에도 청구인 甲甲甲, 청구인 乙乙乙이 거주하고 있는 점, ③ 그 외의 상속재산들은 모두 농토로 이용되어 온 토지로서 현재 청구인 甲甲甲, 청구인 乙乙乙이 농업에 이용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에게 현물로 분여한 뒤, 현물분여재산의 가액과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의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이 상당하다 .

( 가 )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은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이 각 법정상속분율에 따른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 이미 그와 같은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

( 나 ) 같은 목록 순번 3 내지 6, 9, 10 기재 각 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청구인들 사이의 법정상속분의 비율1 ) 에 따른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이에 따른 공유지분은 청구인 甲甲甲이 3 / 9, 나머지 청구인들이 각 2 / 9씩이다 .

( 다 ) 같은 목록 순번 2, 7, 8, 11, 12 기재 각 부동산은 상대방들이 상대방들 사이의 법정상속분의 비율2 ) 에 따른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이에 따른 공유지분은 다음과 같다 .

이 상대방 AAA,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 : 각 273 / 1, 911 ( = 1 / 7 )

○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 : 각 91 / 1, 911 ( = 1 / 7 × 1 / 3 ) ○ 상대방 HHH, 상대방 III, 상대방 JJJ, 상대방 KKK, 상대방 LLL, 상대방 MMM, 상대방 NNN : 각 39 / 1, 911 ( = 1 / 7 x 1 / 7 )

0 상대방 000 : 63 / 1, 911 ( = 1 / 7 x 3 / 13 )이 상대방 PPP,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TT : 각 42 / 1, 911 ( = 1 / 7 × 2 / 13 ) ( 2 ) 차액 정산 ( 가 )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의 각 분여재산 가액 ( 이하, 계산의 편의상 단수 미만 버림 ) 3 )

○ 청구인 甲甲甲 : 106, 244, 254원 1 [ = ①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가액4, 930, 454원 ( = 위 부동산의 가액 118, 330, 900원 x 공유지분 819 / 19, 656 ) + ② 같은 목록 순번 3 내지 6, 9, 10 기재 각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 가액 합계 101, 313, 800원 { =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303, 941, 400원 ( = 16, 726, 500원 + 29, 840, 400원 + 79, 885, 900원 + 80, 688, 600원 + 96, 800, 000원 + 0원 ) x 공유지1 ) 결국 청구인들 사이에 다시 법정상속분을 산정하는 것과 같다 .

2 )

3 ) 가액의 합계와 상속재산의 가액분 3 / 99 ] ○ 청구인 乙乙乙, 청구인 丙丙丙, 청구인 丁丁丁 : 각 70, 829, 502원 1 [ = ①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가액3, 286, 969원 ( = 위 부동산의 가액 118, 330, 900원 x 공유지분 546 / 19, 656 ) + ② 같은 목록 순번 3 내지 6, 9, 10 기재 각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 가액 합계 67, 542, 533원 ( =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303, 941, 400원 x 공유지분 2 / 9 ) ] ○ 상대방 AAA,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 : 각 33, 358, 854원 1 [ = ①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가액 14, 791, 362원 ( = 위 부동산의 가액 118, 330, 900원 x 공유지분 2, 457 / 19, 656 ) + ② 같은 목록 순번 2, 7, 8, 11, 12 기재 각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 가액 합계 18, 567, 492원 { =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129, 972, 450원 ( = 39, 558, 000원 + 27, 193, 500원 + 28, 046, 250원 + 17, 138, 000원 + 18, 036, 700원 ) x 공유지분273 / 1, 911 } ]

0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 : 각 11, 119, 618원

[ = ①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가액4, 930, 454원 ( = 위 부동산의 가액 118, 330, 900원 x 공유지분 819 / 19, 656 ) + ② 같은 목록 순번 2, 7, 8, 11, 12 기재 각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 가액 합계 6, 189, 164원 ( =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129, 972, 450원 x 공유지분 91 / 1, 911 ) ]

○ 상대방 HHH, 상대방 III, 상대방 JJ, 상대방 KKK, 상대방 LLL, 상대방 MMM, 상대방 NNN : 각 4, 765, 549원

[ = ①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가액 2, 113, 051원 ( = 위 부동산의 가액 118, 330, 900원 x 공유지분 351 / 19, 656 ) + ② 같은 목록 순번 2, 7, 8, 11, 12 기재 각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 가액 합계 2, 652, 498원 ( =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129, 972, 450원 x 공유지분 39 / 1, 911 ) ] ○ 상대방 000 : 7, 698, 197원

[ = ①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가액3, 413, 391원 ( = 위 부동산의 가액 118, 330, 900원 x 공유지분 567 / 19, 656 ) + ② 같은 목록 순번 2, 7, 8, 11, 12 기재 각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 가액 합계 4, 284, 806원 ( =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129, 972, 450원 x 공유지분63 / 1, 911 ) ]

○ 상대방 PPP,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TT : 각 5, 132, 131원

[ = ①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 가액 2, 275, 594원 ( = 위 부동산의 가액 118, 330, 900원 x 공유지분 378 / 19, 656 ) + ② 같은 목록 순번 2, 7, 8, 11, 12 기재 각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 가액 합계 2, 856, 537원 ( =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129, 972, 450원 x 공유지분42 / 1, 911 ) ] ( 나 ) 현물분여재산 가액과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차액

아래의 계산과 같이, 청구인들은 각자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초과하여 현물을 분여받게 되는 반면, 상대방들은 각자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보다 부족하게 현물을 분여받게 된다. 4 )

○ 청구인 甲甲甲 : 2, 698, 364원 { = 분여재산 가액 106, 244, 254원 - 구체적 상속분 가액 103, 545, 890원 ( = 구체적 상속분 비율 3, 685. 5 / 19, 656 x 상속재산 가액 합계 552, 244, 750원 ) }이 청구인 乙乙乙, 청구인 丙丙丙, 청구인 丁丁丁 : 각 1, 798, 909원 { = 분여재산 가액 70, 829, 502원 - 구체적 상속분 가액 69, 030, 593원 ( = 구체적 상속분 비율 2, 457 / 19, 656 x 상속재산 가액 합계 552, 244, 750원 ) }이 상대방 AAA,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 : 각 - 1, 156, 442원 { = 분여재산 가액 33, 358, 854원 - 구체적 상속분 가액 34, 515, 296원 ( = 구체적 상속분 비율 1, 228. 5 / 19, 656 × 상속재산 가액 합계 552, 244, 750원 ) } 현물분여 초과분의 합계액과 현물분여 부족분의 합계 ㅇ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 : 각 - 385, 480원 { = 분여 재산가액 11, 119, 618원 - 구체적 상속분 가액 11, 505, 098원 ( = 구체적 상속분 비율 409. 5 / 19, 656 x 상속재산 가액 합계 552, 244, 750원 ) }

○ 상대방 HHH, 상대방 III, 상대방 JJJ, 상대방 KKK, 상대방 LLL, 상대방 MMM, 상대방 NNN : 각 - 165, 207원 { = 분여재산 가액 4, 765, 549원 - 구체적 상속분 가액 4, 930, 756원 ( = 구체적 상속분 비율 175. 5 / 19, 656 × 상속재산 가액 합계 552, 244, 750원 ) }이 상대방 000 : - 266, 871원 { = 분여재산 가액 7, 698, 197원 - 구체적 상속분 가액 7, 965, 068원 ( = 구체적 상속분 비율 283. 5 / 19, 656 x 상속재산 가액 합계 552, 244, 750원 ) }이 상대방 PPP,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TT : 각 - 177, 914원 { = 분여재산 가액 5, 132, 131원 - 구체적 상속분 가액 5, 310, 045원(= 구체적 상속분 비율 189 / 19, 656 x 상속재산 가액 합계 552, 244, 750원 ) } ( 3 ) 소결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로서 우선, 별지 상속재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은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이 위 각 법정상속분율에 따른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같은 목록 순번 3 내지 6, 9, 10 기재 각 부동산은 청구인 甲甲甲이 3 / 9 지분, 나머지 청구인들이 각 2 / 9 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며, 같은 목록 순번 2, 7, 8, 11, 12 기재 각 부동산은 상대방 AAA,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가 각 273 / 1, 911 지분,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가 각 91 / 1, 911 지분, 상대방 HHH, 상대방 II I, 상대방 JJJ, 상대방 KKK, 상대방 LLL, 상대방 MMM, 상대방 NNN이 각 39 / 1, 911 지분, 상대방 000가 63 / 1, 911 지분, 상대방 PPP,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IT이 각 42 / 1, 911 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

그리고,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초과하여 현물분할을 받은 청구인들이 구체적 상속분보다 부족하게 현물분할을 받은 상대방들에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정산하기로 하되,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관계, 기여분과 상속 분의 규모, 계산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의 정산금지급의무를 연대채무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청구인들은 연대하여 정산금으로 상대방 AAA , 상대방 BBB, 상대방 CCC, 상대방 DDD에게 각 1, 156, 442원, 상대방 EEE, 상대방 FFF, 상대방 GGG에게 각 385, 480원, 상대방 HHH, 상대방 III, 상대방 JJ, 상대방 KKK, 상대방 LLL, 상대방 MMM, 상대방 NNN에게 각 165, 207원, 상대방 000에게 266, 871원, 상대방 PPP, 상대방 QQQ, 상대방 RRR, 상대방 SSS, 상대방 TTT에게 각 177, 9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각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2011. 4. 26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재혁

판사 임종효

판사 김태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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