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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43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12:05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하도록 한 후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D 순찰차 왼쪽 햇빛 가리개 1개를 양손으로 내리쳐서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 불가)

1. 손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손괴정도가 경미하고, 자백 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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