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2 2017고정4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03:25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8로 333, 솔 터 마을 3 단지 입구에서 김 포 경찰서 B 파출소 순경 C 외 1명이 112 순찰차량인 D 승용차량을 타고 이동하려고 하자 그 순찰차 량 앞으로 달려들어 시가 불상의 엔진 룸 덮개 부분을 양손으로 내려 쳐 찌그러뜨리고, 손으로 시가 불상의 운전석 쪽 와이퍼를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재물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파출소 근무 일지
1. 각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