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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157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1. 20:4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역 역무실 앞에서 지하철 노선도를 발로 찬 후, 이에 항의하는 역무원 피해자 F에게 “ 야, 씹할, 내가 뭘 잘못했어,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서울 강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의 왼쪽 안면부를 머리로 1회 가격하고, 같은 날 22:00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경사 H의 왼쪽 정강이와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던 중 “ 야 씹할 놈들 아, 문 열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뒷좌석 오른쪽 유리창을 발로 20여 회 걷어 차 유리창을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225,5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 방해 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F,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E 역 CCTV 영상 및 사진 덧붙임)

1. 수사보고 (G 지구대에서 피의 자가 경찰관을 발로 차는 사진 덧붙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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