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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고정188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01. 15:15 경 광주 서구 내 방로 111 광주 광역시 청 노인 장애인 복지과 사무실에서 민원 업무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시가 55,000원 상당의 책상 유리 1개 및 시가 각 100,000원 상당의 화분 2개 시가 합계 255,000원 상당을 내리쳐서 깨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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