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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3.02 2015노208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춘천지방 검찰청 2015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 피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알콜성 치매 환자로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 쌍 방)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4. 16.부터 2013. 6. 5.까지 국립 춘천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5회에 걸쳐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5년 7, 8월에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일 12:30 경에도 결혼식장에서 소주 1 병 반 가량의 술을 마신 사실( 증거기록 제 101 쪽 참조) 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 5만 원 납부 통고서를 받고 화가 나 누구든 시비를 걸면 칼로 찌를 생각으로 자기 집 주방에서 칼을 허리춤에 꽂고 나왔다면서 범행 동기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영상에 나타난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그가 피해자를 찌를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 기보다는 오히려 순순히 승강기에 타는 척하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허리춤에 감추어 두었던 칼로 그의 복부를 민첩하게 찌르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나 정신 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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