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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6노3301
살인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무기 징역)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4~5 쪽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상세하게 든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울지방 경찰청 심리 면담분석결과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면담과정에서 과거 심신 미약에 의한 범행 임이 인정되었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강도 살인 전과에 관하여는 ‘ 본인의 의지보다는 몽롱한 상태에서 귀신이 이끄는 대로 범행했던 것 같다‘ 고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 위 강도 살인 사건과는 달리 처음부터 자신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두 사건은 완전히 다르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1,093 쪽),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6. 5. 12. 시흥시 소재 K 정신건강의 학과의원에서 진료 받을 당시 ’( 담당 의사가 피고인에게) 입원하고 이럴 건 아니고 약을 조금 먹어 보라‘, ’2 주 정도 약을 먹고 다시 와서 이야기를 하라‘ 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거기록 698 쪽), 실제로 약물 처방 이외의 추가 적인 치료요법은 이루어 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증거기록 450 쪽), 범행과 인접한 위 일시 까지도 피고인의 편집 조현 병 증세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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