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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20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21:40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140동 1702호에서 피해자 F(여, 25세)이 피고인과 애인으로 지내면서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을 숨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개 같은 년, 씨발 년, 너 G주점에서 일한 것을 다 안다, 너 내가 전에 만났던 애들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 너 5분 내에 안 튀어오면 가만 안 둔다. 너희 집에 찾아가서 다 말할 거다. 너희 집에서 내일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22:50경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너희 집에 다 얘기하겠다. 우리 둘이 해결할래, 경찰 오면 끝까지 가볼래, 너희 엄마ㆍ아빠 모시고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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