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네이버 C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구입한 물품을 판매자가 늦게 배송한다는 이유로,
가. 2018. 4. 6. 16:5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D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폰 (E )으로 “ 병신 아들뻘한테 욕 먹고 ㅋㅋ 부천에서 만나자 시 발 롬아, 진짜 내가 죽인다, 정신병 있는 새끼를 건들여 ㅋㅋ ㅅ 미친놈이, 니가 먼저 회 내면서 전화했다
진짜 만나자 찔러 버리기 전에 전화 받아라
진짜 다짜고짜 전화해서 화내면 니는 좋겠냐
ㅋ 47 쳐 먹고 시 발 롬이 내 주소 알지 찾아와 라 진짜 찔러 죽인다 나 강박 증 환 잔데 ㄱ ㅋ 진짜 잘못 건들였다 호로 새 꺄, 신고하게 해봐 ㅋㅋ 넌 만나면 진짜 감옥 가더라도 죽인다, 실제로 만나면 쫄 새끼가 진짜 부천 와 시발련아 진짜 찔러 죽여 버리기 전에, 아저씨 내일 아침에 와라 진짜 무기들 고 죽인다, 나이는 왜 물어봐 그리고 ㅋㅋ 나이가 벼슬이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나이 얘기 어른 공경인데 진짜 만나자 죽여 버릴 거야 진심이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8. 4. 9. 12:2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D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폰 (E )으로 ‘ 진짜 내가 죽인다
진짜 열받네
지금 물건 부수고 있다
니 이름 B 영등포 맞지 만나자 진짜 1대 1로 붙자 시 발라 아 47 먹고 다짜고짜 화내고 반말하고 욕지거리냐
븅 신호로 새끼 니 가족 죽일 거야 진짜 전화 받아라,
사람 잘못 건드렸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