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09 2018고정433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4. 7. 00:35 경 부천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내에서 일행과 함께 원무과 직원과 실랑이하던 중, 이를 말리던 같은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에 대해 “ 마스크 벗어 라, 너 내일 찢어 죽인다”, “ 아침에 보자. 나 수배도 돼 봤고 깽 값 줄게.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 좆같은 새끼 마스크 벗어 라 ”며 욕설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283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