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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5 2014고단15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514】

1. 사기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사행성 도박에 빠져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사실은 가전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가전제품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속 여 그 판매대금을 교부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4. 경 서울 서초구 D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피해자 F에게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12. 11. 15:10 경 광명 시 소하동 1382-4에 있는 휴대폰 매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5.까지 경기 일대 등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 고단 1767】

3. 사기 피고인은 2013. 10. 6. 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에서 사실은 피해자 J으로부터 에어컨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에어컨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에어컨 공사대금 3,560만 원을 주면 2013. 10. 31. 경까지 골프장 내 에어컨공사를 완공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에어컨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10. 7. 1,560만 원, 2013. 10. 10. 2,0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8. 경 위 ‘I ’에서 사실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가전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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